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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01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9090
품명 외측 디스크 L ; DISK L ; TJS ; Ø730*6
물품설명 - TUMBLING DRYER의 바스켓을 고정시키는 알루미늄 주물제의 물품으로서, 바스켓을 회전시키고 바스켓 형상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9호로 분류된 바 있는 TUMBLING DRYER의 부분품으로서, 바스켓을 회전시키고 바스켓 형상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알루미늄 주물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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