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01 |
|---|---|
| 시행일자 | 2014-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9090 |
| 품명 | 외측 디스크 L ; DISK L ; TJS ; Ø730*6 |
| 물품설명 | - TUMBLING DRYER의 바스켓을 고정시키는 알루미늄 주물제의 물품으로서, 바스켓을 회전시키고 바스켓 형상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9호로 분류된 바 있는 TUMBLING DRYER의 부분품으로서, 바스켓을 회전시키고 바스켓 형상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알루미늄 주물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