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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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HYUNDAI SL/VI UPR STAMPING OVERMLD ; 1035-0192 |
| 물품설명 | - 자동차 안전벨트 ASSY 내부의 장력센서를 지지하는 철강(S55C)·플라스틱(PPF) 재질의 프레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B)에서는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고정 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안전벨트 ASSY 내부의 장력센서를 지지하는 철강(S55C)·플라스틱(PPF) 재질의 프레임으로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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