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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63
시행일자 2015-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 main window(모델:EK-GN120)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강화유리(0.7mm) 재질로 디지털카메라의 전면부 케이스를 구성하고 있으며, LCD 화면 및 내부부품을 보호하고, LCD를 터치하여 카메라 조작을 입력할 수 있고, 촬영화면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을 수행
- 가공과정 : 원재료 > 재단 > 모서리 및 홀 가공 > 세척 > 강화처리 > 특수잉크 등 인쇄 > 건조 > 내지문 코팅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7호의 용어에서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로 된 것에 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안전유리라 함은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 일반적으로 망입유리 및 선택적 흡수유리와 같은 보호용유리는 분류되지 아니한다. (A) 강화유리. … (중략) …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디지털카메라의 LCD화면을 보호하고 내부부품을 보호하는 것으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의 강화유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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