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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15
시행일자 2014-05-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57호)
변경후 세번 8543.70-9090
품명 - SYNERGY HD3 CONSOLE, W/TABLET(모델:AR-3200-0001T)
물품설명 - 내시경에 사용되는 장비로 내시경용 카메라헤드 케이블, 라이트 케이블, 모니터와 연결하여 시술시 환부에 빛을 비추고 경성관절경을 작동시키며 모티어에 영상을 확대하는 등 주변기기를 제어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아. 수치제어기기(제8537호)”로 규정하고 있고, 제8537호의 용어에서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 해설서 제8537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2)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3)‘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들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내시경 시술시 내시경 카메라헤드 케이블, 라이트 케이블, 모니터 등과 연결되어 시술부위에 대해 빛을 비춰주거나 관절경을 작동시키며 모니터에 출력된 영상을 확대하는 등 다른 기기들을 제어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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