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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94
시행일자 2014-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9-9000
품명 Sterisolutest EZ Device; FRANCE
물품설명 ㅇ 주로 실험실등에서 안약, 주사제 등의 무균시험용 으로 쓰이는 것으로
- 맴브레인 필터(Mixed cellulose ester)가 내부에 조립되어 있는 2개의 캐니스터와 이를 연결하는 튜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과 대상물(액체)을 튜브를 통해 흘러 내려 주면 내부의 맴브레인 필터가 여과한후 캐니스터 하단에 남아있는 물질(미생물등)을 테스트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 또한 동 해설서에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본품은 다공질 필름 형상의 맴브레인 필터(Mixed cellulose ester)를 이용하여 액체등을 여과하는 기기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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