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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93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Part of VALVE; RIBBON, 20185; MEXICO
물품설명 - 차량 연료탱크에 사용되는 밸브(FLVV)의 부품 중 하나로서 270도의 부채꼴에 꼬리가 2개 달린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제품. 밸브 부품 중 FLOAT와 결합하여 FLOAT가 부력에 의해 상승하게 되면 이와 연계되어 작동함으로써 유증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함

- 규격(소재) : 실리콘 [가로 5cm, 세로 2 cm]

※ FLVV(Fuel Limit Vent Valve) : 연료탱크에 설치되어 주유시 탱크내에 있는 유증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며 탱크 내에 일정양의 연료가 차게 되면 외부로 통하는 기체 통로가 닫히게 되고 그로 인해 탱크 내에 일정한 압력이 생기게 됨으로써 이 압력을 주유건의 센서가 인지하여 급유가 자동으로 중단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4) 탭·코크·밸브 등(제8481호)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 (중략) ...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탱크에 장착되는 밸브(FLVV)의 부품 중 하나로서 밸브 부품 중 FLOAT와 결합하여 FLOAT가 부력에 의해 상승하게 되면 이와 연계되어 작동함으로써 유증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밸브에 주로 또는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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