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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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Clay milling machine ; 2113JM ; JAPAN |
| 물품설명 |
- 물품 개요
신차 디자인 개발 과정중 시제품의 실제형상을 만들어 외관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계로, 디자인 제작 프로그램으로 만든 데이터를 입력하여 CLAY 재료로 만든 러프한 형태의 피가공물(차량)에 디테일한 형상을 깍아내기 위한 NC가공을 하는 milling machine 임 피가공물인 clay 형태는 일반 찰흙과 유사한 형태로 완전히 건조되지 않고 약간의 점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후 추가 교정 작업이 이루어짐, tool과 motor등은 clay 작업에 적합한 사양이 장착됨 ※ NC 가공(Numerical Control work) : 컴퓨터를 써서 가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어 수치 제어 공작기에 의해서 가공하는 것. 철골 제작 공장에서 자동 절단이나 절삭 등에 널리 쓰이고 있음 - 제품구성 및 사양 · 제품 본체, 컨트롤패널, 컨트롤러, 공구, 가이드 레일 · 3축(X,Y,Z) 제어, SPINDLE POWER 0.48Nm, PROCESSING SPEED 0~5 M/min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총설에서는 ‘(B)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디자인 개발과정중 clay 재료를 이용하여 디자인의 실제 형상을 만들어보기 위해 clay 소재의 피가공물을 디테일하게 milling 작업하기 위한 기계로서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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