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99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9000
품명 IMPACT SENSOR(040 WP 2F CONNECTOR)
- 6189-7441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커넥터 하우징으로 내부에 FEMALE 접속단자를 삽입하여 신호나 전류를 흐르게하고 보호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구성(재질) : Housing(PBT), Retainer(PBT), Slider(PA6T), Inner seal(SLICONE), Spring(SUS), Spring stopper(PP)
[신청물품] [내부구조]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547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ο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이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조립목적으로 주조과정에서 결합되는 극소의 부품은 제외)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전기절연의 기능은 있으나 접속단자를 삽입하여 신호나 전류를 흐르게하고 보호하기 위한 하우징으로,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8547호에 분류할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3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ο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되는 것을 예로 해설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터미널을 장착하여 신호나 전류를 흐르게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하우징으로 커넥터를 구성하는 부분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2나, 제8538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