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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73
시행일자 2014-06-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Blueberry preparation; 예스 생 블루베리; PR.CHNA
물품설명 원상의 블루베리(Blueberry)를 정제수, 설탕 등으로 조제된 당액으로 저장
처리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48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3) 시럽ㆍ물ㆍ화학물질이나 알코올로 저장처리된 과실(과실의 껍질 및 종자 포함)"을 포함토록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원상의 블루베리(Blueberry)를 정제수, 설탕 등으로 조제된 당액으로 저장처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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