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83 |
|---|---|
| 시행일자 | 2014-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8.90-9020 |
| 품명 | 양면 테입용 접착 증진제 ; 3M K820R ; 1kg / can (steel)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용제(톨루엔, 크실렌, 이소프로판올) 약 92%, 염소화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도아민, 착색제를 혼합한 투명한 적자색계 액상을 금속제 캔에 포장한 것(내용량 1㎏) ○ 기능 및 용도 - 접착이 용이하지 않은 난피착 재질에 양면테입을 접착하기 위한 용도와 부착해놓은 양면테입의 접착 내구성을 강화·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B)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에서 “이 호의 바니시 및 래커는 표면보호 또는 장식용의 액상조제품이며 합성중합체(합성고무를 포함한다)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예: 질산셀룰로오스 또는 기타 섬유소 유도체·노보락 또는 기타 페놀수지·아미노수지·실리콘수지 등)를 기제로하며 용제와 희석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이들은 광택 또는 무광택의 건조하고 수불용성이며 비교적 단단하고 다소 투명 또는 불투명한 매끄러운 연속성 도막을 형성한다. 이들 물품은 해당 혼합물에 가용성인 착색제를 첨가하여 착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용제(톨루엔, 크실렌, 이소프로판올), 염소화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도아민, 착색제를 혼합한 투명한 적자색계 액상인 바니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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