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82 |
|---|---|
| 시행일자 | 2014-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8.90-9030 |
| 품명 | 양면 테입용 접착 증진제 ; 3M K520K PRIMER ; 1kg/can(steel)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용제(톨루엔, 크실렌, 이소프로판올, 이소부탄올) 약 95%, 염소화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도아민을 혼합한 투명한 미황색계 액상을 금속제 캔에 포장한 것(내용량 1㎏) ○ 기능 및 용도 - 접착이 용이하지 않은 난피착 재질에 양면테입을 접착하기 위한 용도와 부착해놓은 양면테입의 접착 내구성을 강화·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C) 32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에서 “이 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 및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예를들어 반응촉진제·반응억제제·가교제(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 또는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 및 기타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휘발성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제의 중량구성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서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용제(톨루엔, 크실렌, 이소프로판올, 이소부탄올), 염소화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도아민을 혼합한 투명한 미황색계 액상으로서 휘발성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이며 용제의 중량구성비가 5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