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05 |
|---|---|
| 시행일자 | 2014-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 crab extract powder ; NO. MS1421; R.KOREA |
| 물품설명 |
글루코만난 35%, 염화칼륨 20%, 정백당 20%, 포도당 15%, 카라기난 9.5%, 게향 0.5% 으로 조성된 미백색 분말상
- 용 도 : 맛살 제조용(물성 증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o 동 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글루코만난, 염화칼륨, 정백당, 포도당, 카라기난, 게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로 식품제조시 물성(탄력, 식감 등)을 증진시키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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