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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05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 crab extract powder ; NO. MS1421; R.KOREA
물품설명 글루코만난 35%, 염화칼륨 20%, 정백당 20%, 포도당 15%, 카라기난 9.5%, 게향 0.5% 으로 조성된 미백색 분말상
- 용 도 : 맛살 제조용(물성 증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o 동 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글루코만난, 염화칼륨, 정백당, 포도당, 카라기난, 게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말로 식품제조시 물성(탄력, 식감 등)을 증진시키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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