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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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1090 |
| 품명 | Rectifier Asembly; MELROE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알터네이터 상부에 결합되어 알터네이터에서 발생된 3상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물품임. ο 주요 구성 - 다이오드(6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함. - Heat Sink: 방열판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알터네이터 상부에 결합되어 알터네이터에서 발생된 3상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물품임.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A)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를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알터네이터에서 발생된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는 정류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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