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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91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1090
품명 Rectifier Asembly; MELROE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의 알터네이터 상부에 결합되어 알터네이터에서 발생된 3상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물품임.

ο 주요 구성
- 다이오드(6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함.
- Heat Sink: 방열판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알터네이터 상부에 결합되어 알터네이터에서 발생된 3상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물품임.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전기기기(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 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A)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를 예시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알터네이터에서 발생된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는 정류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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