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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31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1-9090
품명 Filter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water; RO Cart+Hsng for 50LPH RiOs/Elixj; FRANCE
물품설명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폴리아미드계 시트상의 역삼투압 멤브레인이 장착되어 초순수 정제용으로 사용되는 액체용 여과기임
ㅇ 구성요소
- 하우징 : 플라스틱 (PE 또는 PVC) 하우징이 겉을 싸고 있으며, 옆쪽으로 수돗물을 투입함
- 맴브레인필터 : 폴리아미드계 셀룰러로 구성된 호일처럼 얇은 sheet형태의 맴브레인필터가 안쪽의 원형 Support에 여러겹 감겨있음.
- Support : 플라스틱(PE 또는 PVC)으로 위아래가 뚫린 원형막대기형태이며 막대기는 막혀있지 않고 미세한 구멍이 있어 맴브레인필터를 통과한 여과물이 Support 내부로 들어간 뒤 아래로 내보내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항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초순수 제조용 시스템에 사용되는 액체여과기로 유입된 물이 플라스틱제 하우징 내부에 폴리아미드계 시트상의 역삼투압 멤브레인을 통해 여과가 이루어지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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