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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95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1090
품명 TFT LCD Module
- LQ035Q5DG14(3.5인치)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차량 음향·시각표시장치, 수송기기(항공기, 기차, 자동차)의 운항통제기기·안전장치 등에 장착되어, 내부(ECU)에서 제공하는 수송기기의 동작상태, 연료량, 외부온도 등을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제한적 정보만을 Display 해주는 장치

- 용도(화주제시)
: 자동차 보조정보 디스플레이, 오디오 시각장치, 수송기기(자동차·기차·항공기 등)의 교통통제기기 및 안전장치, 교통신호, 연료누출 감지경고,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

- 구조



[신청물품]
<앞면> <뒷면>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그룹내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에 제8531호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화주제시 용도가 자동차 보조정보 디스플레이 및 오디오 시각장치뿐만 아니라, 항공기, 기차, 자동차 등 수송기기의 운항통제기기 및 안전장치, 자동차 네비게이션 시스템에 장착되어 ECU의 제한적인 정보(연료량, 연비, 수송기기의 동작 상태 등)를 시각화시켜주는 것으로, 자전거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12호로 볼 수 없음.

ο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가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 제8512호(자전거 또는 자동차용)와 제8530호(도로·철도 등의 교통관제용)을 제외한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되며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해 가시적표시를 하는것이든 불문하며 수동식 혹은 자동식의 여하를 불문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D)『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것』이 이 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방의 표시기, 숫자 표시기, 승강기 표시기 등을 열거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액정표시단자(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2가, 제853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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