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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19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9-9000
품명 Vent Filter ;Millipak Express 40 Filter Unit(MPGP04001) ;FRANCE
물품설명 ㅇ 3차수 제조시스템기기에 결합하여 특정 오염원을 제거하는 최종정제 필터로,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맴브레인 필터가 있고, 이곳에 물을 흘려보내 박테리아 및 0.22um 파티클 등을 걸러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해설서에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 :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본품은 3차수 제조시스템기기에 결합하여 특정 오염원을 내부 필터를 통해 제거하는 액체용 여과기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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