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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72
시행일자 2014-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INFILM ; 7330046AA
물품설명 -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INLET CHECK 밸브를 조립시 융착시키는 플라스틱 물품으로서, 조립부위로부터 발생되는 가스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INLET CHECK 밸브를 조립시 융착시키는 플라스틱 물품으로서 조립부위로부터 발생되는 가스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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