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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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BRACKET ASM F/TNK SHLD ; 7320092AA |
| 물품설명 | - 자동차의 연료탱크의 측면에 융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홀더로서, 연료탱크와 히트쉴드(방열판)를 체결하는 경우 플라스틱 볼트를 고정할 수 있는 장착점을 제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부 총설에서 제15부 주2의 범용성 부분품을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 ··· 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하며 이들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연료탱크의 측면에 융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홀더로서, 연료탱크와 히트쉴드(방열판)를 체결하는 경우 플라스틱 볼트를 고정할 수 있는 장착점을 제공하는 ‘플라스틱제의 차량용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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