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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62
시행일자 2014-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Exhaust Muffler Part; MFLR ASSY-EXH MAIN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배기계의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이 결합된 철강제의 물품임.
- 적용차량: QM5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소호 제8708.92호에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ο 본 건은 자동차 배기계의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이 결합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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