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50
시행일자 2014-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39-2000
품명 Exhaust Muffler Part; TUBE ASSY- EXHAUST FRONT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배기계에서 엔진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촉매 변환기임.
- 적용차량: QM5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의 공기 및 가스용의 화학적여과기와 청정기(자동차의 배기가스 속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변화시키는 촉매변환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촉매변환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3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