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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54
시행일자 2014-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HRA-40(경화제)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Polyoxypropylene diamine(중합도 약 1.2),
Tris(dimethylaminomethyl)phenol을 혼합·조제한 무색투명 액상의 물품

ο 용도
- 에폭시 수지(LED용 모듈 등) molding재의 경화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품은 Polyoxypropylene diamine(중합도가 5량체 미만),
Tris(dimethylaminomethyl)phenol을 혼합한 것이므로, 플라스틱(제39류)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평균 5량체 미만의 Polyoxypropylene diamine,
Tris(dimethylaminomethyl) phenol을 혼합·조제한 것으로 에폭시수지의 경화제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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