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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51
시행일자 2014-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HTS-530(경화제)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Methyl-tetrahydrophthalic anhydride, Silica, Benzyldimethylamine 등을 혼합, 조제한 회색계 페이스트상 물품

ο 용도
- 에폭시수지 성형용(High voltage transformers, Bushings, 고강도 Insulators Bracket 등) 경화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Methyl-tetrahydrophthalic anhydride, Silica, Benzyldimethylamine 등을 혼합·조제한 회색계 페이스트상으로, 에폭시수지 성형용 경화제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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