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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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2.20-0000 |
| 품명 | Maize(corn) flour ; GOLDEN CORN GRANULES 300 ; NETHERL |
| 물품설명 |
옥수수를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한 후 분쇄한 담황색 분말상(전분함량 45% 초과, 회분함량 2% 이하,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 90% 이상)
- 용도 : 스낵 등 식품제조용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파우더(self-raising flour)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옥수수가루의 전분 함유량이 45% 초과, 회분 함유량이 2% 이하이며, 500 마이크론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 제11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옥수수를 열처리하여 사전젤라틴화 한 옥수수가루로 제1102호의 분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2.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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