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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61
시행일자 2014-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4.90-9000
품명 LADLES PARTS ; Lower Nozzle Frame
물품설명 ○물품개요
- 용융금속을 전노 또는 주형에 주입하기 용이한 장치의 부분품으로 용융금속이 흐르는 통로 안쪽에 내화노즐이 부착할 수 있게 설계된 프레임임.
- 성분: 주강
- 제조공정: 목형준비→자재구매→조형→용해→주입→주입→후처리→열처리→검사→주강품입고→밀링(면가공)→선반(내외경가공)→사상(덧살제거)→검사→도색

○물품사진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용융금속을 전노 또는 주형에 주입하기 용이한 장치의 부분품으로, 용융금속이 흐르는 통로 안쪽에 내화노즐을 부착할 수 있게 설계된 Lower Nozzle Frame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어 해당 호에 분류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품에 대해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54호에는 “전로ㆍ레이들ㆍ잉곳용의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주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 Lower Nozzle frame은 용융금속을 받아 내고 용융금속을 전노(轉爐) 또는 주형에 주입하는데 사용하는 레이들 전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제8454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5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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