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38 |
|---|---|
| 시행일자 | 2014-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DISK ; GMT360 |
| 물품설명 | - 자동차 냉각팬에 연결되는 유체커플링의 구성품인 알루미늄 합금의 DISK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마)에서는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기어,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설명하면서 ‘수시로 구동을 접속시키거나 또는 차단시키는데 사용되는 클러치’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해설서에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축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17부에 분류되나, 차량 또는 항공기의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냉각팬에 연결되는 유체커플링의 부분품인 알루미늄 합금의 DISK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2, 제16부 주2, 제8483호 용어 및 해설)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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