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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41
시행일자 2014-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30-0000
품명 HEAD LAMP GROMMET 12P ; BFB00-01001
물품설명 - 와이어와 와이어 끝단에 터미널로 구성되어 램프에 전기전달을 가능케 하며, 중간에 위치한 그로멧은 헤드램프 후면에 장착되어 외부로부터의 수분과 먼지 등 유해한 것들로부터 램프 내부를 보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절연된 전선 및 케이블(wiring set를 포함한다)과 같은 기타의 전기용품 및 흑연 또는 기타 탄소제의 물품(terminal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애자·전기절연용 물품(제8544호 내지 제8548호)”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8544호 해설서에서는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잭(f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이 호에는 또한 전기도체와 조립 또는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제8536호의 해설서에서는 “플럭 및 소켓 등이 일정한 길이의 전선과 조립되어 있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44호)”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와이어와 와이어 끝단에 터미널로 구성되어 램프에 전기전달을 가능케 하며, 중간에 위치한 그로멧은 헤드램프 후면에 장착되어 외부로부터의 수분과 먼지 등 유해한 것들로부터 램프 내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차용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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