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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84
시행일자 2014-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21-70호)
변경후 세번 8419.20-0000
품명 Hydrogen peroxide gas sterilizer; ES-700
물품설명 가스화된 과산화수소 카트리지로 진공처리된 챔버 내 투입하여 용품을 멸균하기 위한 기기로 병원 등에서 극세 튜브, 실린더, 의료용 장비 및 의료용 기기 등을 멸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임
- 프로세스 : Initial depressurization(감압) → Sterilization(멸균, 과산화수소, 50℃가열) → Ventilation(배기)
결정사유 - 본 물품은 멸균효과가 있는 과산화수소 가스를 진공 챔버에 투입하여 여러 용품을 멸균하는 기능을 가진 기계임
- 관세율표 소호 제8419.20호에는 "내과용·외과용·실험실용 살균기"를 특게하고 있으나,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2호에서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류나 장치류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서는 종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8419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단순히 온도변화만에 의해 멸균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온도변화와 더불어 특정 가스에 의해 멸균이 이루어지므로 제8419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과산화수소 가스를 이용한 멸균용 기계로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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