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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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 Microfil Funnel and Filter; FRANCE |
| 물품설명 |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원형 필름상의 필터(Filter)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펀넬(Funnel)을 지제상자에 함께 포장한 것(제시규격: 각 150개/Box)
- 용도: 여과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동 통칙에 대한 해설내용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라함은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6개의 폰듀 포크는 이 통칙에서 의미하는 세트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 상자 또는 케이스 속 또는 판 위에 등)”으로 설명하고 있고,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트로 분류될 수 있는 바, 본 품은 모든 조건에 만족하여 세트로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HS해설서 제8421호에 “이 호에는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천공판 등을 포함한다. 다만 제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직물·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원형 필름상의 필터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펀넬을 소매포장한 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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