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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29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23-0000
품명 Corn grits; Maize cornflaking grits T2 Euro; NETHERL
물품설명 원상의 낟알상 옥수수를 조각으로 파쇄한 황색 불규칙 입상(2㎜ 금속망체 전량 미통과)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 이 분류되며, 제1104.23호 소호에 '그 밖의 가공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진주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에 한한다)로 옥수수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낟알상 옥수수를 조각으로 파쇄한 황색 불규칙 입상의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4.2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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