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07 |
|---|---|
| 시행일자 | 2014-05-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0-9000 |
| 품명 |
ㅇ 안정기내장형 LED램프(BULB TYPE)
- 모델명 : LEDEL 13W-DHE, 규격 : 220V, 60HZ, 13W, 6500K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LED 모듈(PCBㆍLED), 확산커버, 안정기(power driver), 베이스 등으로 구성된 벌브타입의 램프로 가정, 사무실 등에서 실내조명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제94류 주1 바’는‘제85류의 램프’와‘제9503호의 완구용 램프’를 제외하고 있으며
- 제85류 중 램프가 분류되는 제8539호에는“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 (실드빔 램프유닛과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가 분류되며, LED를 광원으로 이용하는 본 건 물품은 필라멘트램프ㆍ방전램프ㆍ아크램프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8539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 본 건 물품은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 된 각종의 완구용 램프가 아니므로 제9503호에도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는‘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전기적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환시키는 제9405.40소호의 기타의 전기식 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1 바, 제9405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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