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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18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9-9000
품명 Multiscreen-HV, 0.45 um, clea, non-sterile, MAHVN4550; FRANCE
물품설명 본 물품은 실험실내에서 각종 시료(세포배양액, 혈청 등)을 통과시켜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여 진공홀더와 함께 사용하는 물픔으로 직사각형(125×80×12mm) 모양에 96개의 작은 원형홀(직경 7mm)이 가공되어 있는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로서 96개의 원형홀에 필터재(Membrane->소재 : Hydrophilic PVDF Polyvinylidene fluoride>)가 삽입되어 있음
- 용도 : 임상진단용, 단백질 키나제, 포스파타아제 분석용으로 쓰이는 일회용 여과용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제8421.2호에는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제"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액체 또는 가스의 여과용 또는 청정용기기_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_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PVDF(Polyvinylidene fluoride)의 여과재가 장착되어 있는 플레이트용기에 각종 시료(세포배양액, 혈청 등)을 통과시켜 불필요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filter 기로서 ‘기타 액체용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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