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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70
시행일자 2014-05-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10-2000
품명 TANK LEVEL SENSOR (FTPF05381)
- 60L용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스티로폼에 싸여진 자석이 들어있는 수위 측정용 물품
- 작동원리 :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어 보관용기 상부 main board와 연결하면 수위에 따라 이동하는 자석의 위치가 전기신호로 전달되어 수위를 측정하고, 결과는 용기와 연결된 별도의 시스템에 표시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1 타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기기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측정·검사하는 기기로 전기식으로 된 기록·신호 또는 전송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ο 또한, (Ⅱ) 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그룹내 (1) 플로우트의 결과를 케이블과 드럼을 이용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방식의 플로우트형이 포함되는 것으로 밀폐된 용기 또는 탱크에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자석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하우징을 보관용기 상부 main board와 연결하고 수위에 따라 이동하는 자석의 위치가 전기신호로 전달되어 수위를 측정하고, 결과를 용기와 연결된 별도의 시스템에 표시하여 주는 것으로 측정결과 표시부는 없으나 액면을 측정하는 기기로서의 본질적은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가)호, 제1호(제16부 주1타, 제9026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26.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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