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15 |
|---|---|
| 시행일자 | 2014-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1.10-9000 |
| 품명 | Polyethylene, in primary form; LDPE; XL600; R.KOREA |
| 물품설명 |
백색 pellet상의 폴리에틸렌(비중 0.94 미만)
- 용도 : 포장용, 코팅용, 용기뚜껑 제조용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10호에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동 호 해설서에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은 20℃ 에서 비중 0.94 미만(첨가물이 없는 중합체를 기초로 계산한 것)의 폴리에틸렌으로 특히 식품의 포장필름용, 지·섬유판·알루미늄호일 등의 도포용, 전기절연용 및 가구·완구 등의 제조용으로 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 럼프, 분(몰딩 분을 포함한다), 입,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은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비중이 0.94 미만인 펠릿상의 폴리에틸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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