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727 |
|---|---|
| 시행일자 | 2014-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plastic ; HOUSING FOR MOBILE PHONE CAMERA ; SH620S ; R.KOREA |
| 물품설명 | 사각형상에 중공이 있는 플라스틱 사출성형된 제품으로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기능 수행(규격 10mm×10mm×6mm)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커버로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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