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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82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0-1020
품명 Dome Camera, MBC-2020
물품설명 - 돔형 CCTV 카메라(내부 저장장치 없음)로,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PC 등으로 전송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ㆍ보도용ㆍ공업 및 과학목적용ㆍ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예: 웹캠)..”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녹화를 위한 내장 기능이 없는 돔형상의 CCTV 카메라로, 모니터용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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