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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29
시행일자 2014-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품명 Clutch Carrier; 039986-63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발전기 풀리의 일종인 OAD(Overrunning Alternator Decoupler Pulley) 조립체 내부에 결합되어 엔진에서 발생되는 동력을 차량용 발전기(Alternator)의 rotor에 전달하는 역할.

* 발전기 풀리(Alternator Pulley)
발전기와 결합되는 풀리는 ①일반 솔리드(Solid), ②OAP(Overrunning Alternator Pulley) ③OAD(Overrunning Alternator Decoupler Pulley) 3가지 타입이 있으며 최근에는 클러치가 삽입된 OAP, OAD 주로 사용됨. 엔진 동력의 주축인 크랭크 축에 해당 발전기 풀리와 타이밍벨트·외벨트가 함께 물려서 구동하게 됨.

- 주변기기와 연관도
엔진의 동력이 크랭크 축(왕복운동=>회전운동)을 통해 풀리(벨트)를 회전시키면 하나로 연결된 발전기 풀리(Alternator Pulley)가 동시에 회전하면서 발전기(Alternator)의 stator에 동력을 전달하게 됨. 결국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 발전기가 구동하여 차량에 필요한 각종 전기를 생산하게 됨.(예: 에어컨 컴프레셔, 파워펌프, 냉각팬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부 해설서 총설에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서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6) 제84류의 특정의 기타물품 예: (c)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 또는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캠샤프트·플라이 휠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1호의 용어에“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ㆍ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ㆍ교류발전기)와 개폐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8483호의 용어에“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발전기 풀리조립체 내부에 결합되는 부품으로 내연기관(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발전기에 동력을 전달하고자 엔진과 발전기 중간에서 동력을 접속 또는 차단시키기 위한 클러치의 Cover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6호에 따라 제8483호의 클러치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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