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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104
시행일자 2014-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1.50-0000
품명 cutting-off machines ; SLITTING LINE ; R.KOREA
물품설명 본 물품은 Coil Stocker, Entry Coil car, Uncoiler, Slitter, Scrap Winder, Recoiler 등 24가지로 구성된 Slitter 설비로 Coil(두루마리 휴지 형태로 철판을 감은것임)을 언코일러에 장착시켜 라인을 통해 풀어나가면, Slitter부(여러개의 나이프가 장착)를 통해 여러 갈래로 잘려서 잘린 여러가닥의 strip형의 철판들이 다시 여러개의 두루마지 휴지 형태로 리코일러에서 감기는 방식임

ㅇ Slitter_Flow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 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부 총설에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61호에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동 호 해설서 (7) 절단기계에 “ 이들 공작기계는 그들이 사용하는 공구 때문에 톱기계와는 전혀 다르다. 이 기계의 공구는 선반공구와 비슷해서 절단공구일 수 있고 연마제나 금속디스크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 연마디스크를 갖춘 절단기계는 둥근 톱의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슬리팅톱날을 쌍날이 달린 연마휠로 대체되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건의 물품은 절단기 본체에 여러개의 나이프(절단공구)를 장착시킨 다음 물품(철판)을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동시키며 절단작업을 하는 절단용 공작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61.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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