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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627
시행일자 2014-05-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Household articles of plastics; ICE BOX; HC-060I WHITE; JAPAN
물품설명 플라스틱 재질의 사각 박스로 여닫이형으로 열리는 덮개가 있고 잠금장치가 있으며 각 패널은 발포플리스티렌 수지로 충진되어 있음(크기: 396 × 934 × 340.5㎜), 보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얼음을 넣어서 식품 등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 본 품은 식료품 등의 보관을 위하여 얼음 등을 넣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박스로 플라스틱 재질의 패널로 내부 발포 플라스틸렌 수지로 충진된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포장용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어 본 품은 포장 및 운반 목적보다는 식료품은 신선하게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392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food storage containers)·커튼·드레이프·테이블보 및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스립오버)"을 가정용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가정용품인 식품 보관용 컨테이너(food storage containers)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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