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30 |
|---|---|
| 시행일자 | 2014-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CORSS BITT; R.KOREA |
| 물품설명 |
선박의 갑판에 설치되어 선박 고정 및 견인 로프를 고정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十자 형태를 갖춘 기둥형상의 철강재질의 물품
- 제조공정 : 철판/파이프 절단→성형(롤링,절곡)→취부→용접→사상→검사→도장 |
| 결정사유 |
- 본품은 선박의 갑판에 설치되어 선박을 부두에 정박시키기 위하여 견인 로프를 고정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선박의 부분품이나,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및 제89류 해설서 총설은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제89류에서 제되토록 규정하므로 제89류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도록 규정 - 따라서 본품은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