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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530
시행일자 2014-05-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CORSS BITT; R.KOREA
물품설명 선박의 갑판에 설치되어 선박 고정 및 견인 로프를 고정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十자 형태를 갖춘 기둥형상의 철강재질의 물품
- 제조공정 : 철판/파이프 절단→성형(롤링,절곡)→취부→용접→사상→검사→도장
결정사유 - 본품은 선박의 갑판에 설치되어 선박을 부두에 정박시키기 위하여 견인 로프를 고정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선박의 부분품이나,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및 제89류 해설서 총설은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제89류에서 제되토록 규정하므로 제89류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도록 규정
- 따라서 본품은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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