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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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90-9000 |
| 품명 | Parts of other instruments, for measuring; COLD PLATE; L2381FF; JAPAN |
| 물품설명 | 특정형상으로 성형가공한 알루미늄 플레이트 내부에 알루미늄제 U자형 관이 삽입된 형태로 전기량 측정을 이용한 Memory tester system인 반도체 웨이퍼 검사용 장비에 설치되어 인쇄회로의 발열을 방지하기 위한 물품이며, 부품과 조립된 Cold plate는 board화하여 Test Head에 장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0.90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되며,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이 장착되는 기기는 반도체 웨이퍼의 전기량을 측정하여 양불량을 검사하는 기기로 관세율표 소호 제9030.3호의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전기량 측정을 이용한 Memory tester system인 반도체 웨이퍼 검사용 장비에 설치되어 인쇄회로의 발열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30.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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