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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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TUBE ASSY FUEL TANK OUTLET ; 172701AT0A-AC-REF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TUBE·PRIMARY PUMP·CONNECTOR가 조립된 물품으로 연료탱크의 연료를 연료펌프까지 공급하고, PRIMARY PUMP는 연료라인 내의 공기배출시 사용
* 디젤엔진 정지시, PRIMARY PUMP와 브리더 스크류를 이용하여 연료라인의 공기를 배출시킨 후, 기동전동기를 작동시키면서 각 실린더의 분사노즐 입구의 커넥터로부터 공기를 배출시킴. |
| 결정사유 |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TUBE·PRIMARY PUMP·CONNECTOR가 조립된 물품으로 연료탱크의 연료를 연료펌프까지 공급하고, PRIMARY PUMP는 연료라인 내의 공기배출시 사용되므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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