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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14
시행일자 2014-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18호(2016.3.11)
변경후 세번 3917.33-9000
품명 PIPE-VENT LINE ; K1KTD267
물품설명 - 플라스틱 TUBE·ADPTOR가 조립된 물품으로 FUEL TANK FILLER NECK에 적용되어 GAS TANK와 GAS CAP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
* FUEL TANK FILLER NECK : GAS TANK와 GAS CAP을 연결해는 부품으로, 연료주입시 주유기 노즐이 들어가는 부분
결정사유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TUBE·ADPTOR가 조립된 물품으로 FUEL TANK FILLER NECK에 적용되어 GAS TANK와 GAS CAP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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