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70 |
|---|---|
| 시행일자 | 2014-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20-1090 |
| 품명 | Other Indicator panels incorporating liquid crystal devices (LCD) ; Q-POD REMOTE DISPENSER |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사용자의 실험 및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제된 물(초순수)을 제공하는 분사장치의 거치 및 물을 통과하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거치대로서 (Milli-Q)의 정보(수질이나 시스템 상태 등)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부(LCD display)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임
- 용 도 : Milli-Q의 정보(수질이나 시스템 상태 등)를 표시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사용자의 실험 및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제된 물(초순수)을 제공하는 분사장치의 플라스틱 거치대와 (Milli-Q)의 정보(수질이나 시스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부 (LCD display)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버저·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플랩· 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 및 (D)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 : 이러한 것은 사람을 호출하거나, 특정인 혹은 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장소의 표시 또는 방이 비어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표시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사무실·호텔 및 공장에서 사용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거치대에 본체 Milli-Q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부인 LCD display가 결합된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수질 및 시스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부 (LCD display)기기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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