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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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2.10-0000 |
| 품명 | Polypropylene, in primary forms ; H1500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에 산화방지제, 안정제 등(1% 미만)을 첨가하여 제조한 반투명한 유백색 펠릿상(크기 약 3~4㎜)
- 용도 : 각종 플라스틱 제품용 원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2.10호에는 "폴리프로필렌"을 소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의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해설서 총설에 따르면 "일차제품"에 대해서는 이류의 주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형상의 것에 한하며 적용한다. (2) 분·입 또는 플레이크 :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물질을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 (3) 블록(불규칙한 형상의 것에 한하다)·럼프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 : 충전제·착색제 또는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기타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에 산화방지제, 안정제 등(1% 미만)을 첨가하여 제조한 펠릿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02.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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