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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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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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VAPOR TUBE HOSE ASSY ; 31341B2500 |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을 고무로 감싼 TUBE의 양 끝단에 CONNECTOR 및 ADAPTOR*가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의 연료탱크에서 증발된 가스가 CANISTER로 전달되도록 연결해 주는 TUBE임.
* CONNECTOR(검정색)는 CANISTER에, ADAPTOR(흰색)는 연료탱크에 장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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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해설하고,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을 고무로 감싼 TUBE의 양 끝단에 CONNECTOR와 ADAPTOR가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의 연료탱크에서 증발된 가스가 CANISTER로 전달되도록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TUBE ASSY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에 사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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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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