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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46
시행일자 2014-05-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39-9000
품명 LIGHTING VF TESTER
- TM-F460
물품설명 o 물품개요
- 캐리어 지그에 장착된 복수의 LED 조명모듈에 AC전원 또는 DC전원의 저전류와 정격전류를 인가후 채널별 전압(Vf), 전류(If)를 측정하여 LED 모듈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장비
[신청물품]

<구성요소별 기능>
ο PC : 동작제어 및 검사결과 기록
ο AC PSU/DC PSU : LED모듈에 AC, DC전원공급
ο 파워메터 : AC전력(전압, 전류)측정용 계측기
ο SELECT BD : LED모듈에 각 채널단위로 정전류 전원공급
ο 바코드 : LED 모듈제품의 시리얼넘버 인식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됨

ο 동 호 해설서(B)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 및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및 검사용의 기기 그룹에서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에는 지시식 또는 기록식이 있으며, 전기량측정의 주요한 형으로 (Ⅰ)전류의 측정 (Ⅱ)전압의 측정 (?)전기적 특성 및 자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LED 조명모듈에 AC전원 또는 DC전원의 저전류와 정격전류를 인가후 채널별 전압(Vf), 전류(If)를 측정하여 LED 모듈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결과를 내부PC에 저장하는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및 검사용 기기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0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30.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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