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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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9027.5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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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LIGHTING AND VISION TESTER
- TM-L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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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o 물품개요
- LED 조명 모듈에 장착되어 있는 LED의 광특성 및 전기적 특성과 CCD카메라를 이용한 점등 이상유무를 측정하여 제품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는 장비 [신청물품] <구성요소별 기능> ο PC : 동작제어 및 검사결과 기록 ο DC PSU : LED모듈에 DC전원공급 ο 조도계 : LED모듈의 광특성을 측정하는 계측기(광속, 삼자극치, 색온도, 연색성 등) ο Motion 및 직교로봇 : 3축 서보모터 제어 직교이동장치(X,Y1,Y2) ο SELECT BD : LED모듈에 각 채널단위로 정전류 전원공급 ο 바코드 : LED 모듈제품의 시리얼넘버 인식 ο CCD 카메라 : LED 모듈의 영상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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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ο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제9027호(빛의 양의 측정·검사), 제9030호 (전기적 특성검사), 제9031호(CCD카메라를 이용한 점멸, 오삽 검사)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복합 다기능기기로 주 기능을 살펴보면, ο LED Module은 LED의 광속, 광효율, 연색성, 색좌표 등 광특성이 양·불량의 주요한 선택기준이 되고, 광특성을 측정하는 구성요소의 원가비중이 가장 높은 점 및 10가지 측정 항목중 6가지가 광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아 주기능은 LED Module의 광학적 특성을 측정, 검사하는 기기에 해당함. ο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고, ο 관세율표 제9027호내에서 소호 제9027.50호는 그 밖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가 분류되고 소호 제9027.80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검사용 기기가 분류됨. ο 본 물품은 측정용 LED MODULE에 전원 인가시 LED의 광원(가시광선)을 수광센서 및 적분구를 사용하여 광속, 연색성 등을 측정하고, 별도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PC에서 측정된 값을 광속, 광효율, 연색성 등의 정량화 값으로 변환하여 검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소호 제9027.50호에 해당됨. ο 따라서, 본 물품은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LED Module의 광특성을 측정·검사하는 그 밖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3, 제90류 주3, 제902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27.5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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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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