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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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4.10-0000 |
| 품명 | SLAG POT CARRIER(SPC 80-2 PF)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제강공장에서 철강 용해시 발생하는 고온의 Slag(약 1500도의 용융상태)를 POT 장비에 담아 공장내의 Slag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경사식의 차대를 갖춘 차량임. |
| 결정사유 |
ㅇ 본건물품은 제강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열의 용융 슬래그(Slag)를 pot 운반장비에 담아 적재하고 공장내 Slag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경사식의 차대를 갖춘 차량임.
ㅇ 관세율표 제8704.10호에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 제8704호 해설서에서 덤퍼차량에 대해 ‘굴착된 토양 및 기타의 재료를 수송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경사식의 차대(tipping body), 또는 저변 개방식의 차대를 갖춘 견고한 차량이다. 이러한 차량은 부정지(off-the-road) 주행용의 차륜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연한 지면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 제8704.10호 소호 해설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운전석이 단지 반폭만이 있는 것도 있다. axle suspension이 없다. 고성능의 제동능력을 갖는다. 작업의 속도와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특수 earth-moving 타이어를 갖고 있다. 견고한 구조 때문에 차체 중량과 하중비율이 1:1.6을 초과하지 않는다‘ 등의 덤프차(dumper)의 품목분류 요건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경사식의 차대와 반폭의 1인용 운전석을 갖추고, 특히 강력한 강판을 사용하여 차체중량과 하중의 비율이 1:1.04이며, 주행속도 20~15km/h로 사용지역이 제철/제강 공장 등으로 운행이 한정되어 있고, axle suspension을 갖추지 않고 있는 등 덤프차의 주요 특징을 갖춘 덤프차(dumper)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4.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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