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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05
시행일자 2014-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CLAMP WIRE; 9001-5017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Air Cleaner의 커버가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철강제(SWC)의 물품임.
- 규격(mm): 19.6±0.3*17.8±0.3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ο 본 건은 자동차 Air Cleaner의 커버가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철강제(SWC)의 물품임.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에서 제8421호(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의 기기나 그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 따라 이 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ο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6.20호에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규정하고 있음.

ο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에서 “선으로 만든 제품 : 즉 덫ㆍ올가미ㆍ쥐덫ㆍ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료 등을 묶어두기 위한 끈, 타이어 트링글(tyre tringles), 직기의 종광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닥의 단선을 용접한 듀플렉스 또는 트윈 와이어(duplex or twin wire), 동물용 고삐, 매트리스 훅ㆍ정육점용 훅ㆍ타일용 행거 등, 휴지통”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ο 본 물품은 자동차 Air Cleaner의 커버가 열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철강제의 물품(클램프)으로, 여과의 기능과 관계없이 단순히 고정의 역할만 하므로 제8421호에 분류될 수 없고, 또한 제17부 총설에서 설명한 분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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