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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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Steel fittings for electric wiring; HOLDER WIRING |
| 물품설명 |
한 쪽의 끝이 뾰족한 평판압연강판(가로 약 7㎝×세로 약 1㎝, 두께 0.8㎜)으로 뾰족한 쪽으로 전선을 고정 및 지지할 수 있게 두변이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가로 약 4㎝×세로 약 0.4㎝)이 있으며, 구멍 주위로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고 반대쪽은 차체 등에 용접·장착되는 부분임
- 용도: 차체 등에 결합되어 내부 전선 등을 고정 및지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 따르면 "비금속성의 물질로 도장(coating)하는 것 : 예를 들면, 에나멜칠·니스칠·래커칠·페인트칠·표면인쇄·세라믹이나 플라스틱으로 도장하는 것은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해설서 제7326호에 따르면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전선용 철강제 연결구류(iron or steel fittings for electric wiring)(예: 지색(支索)·클립·브래킷)(e.g., stays, clips, brackets)"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이 부의 기타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중략)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총설에 따르면 "(C)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그러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차량 내부의 부분품에 용접·장착되어 전선을 고정 및 지지하는 철강제 클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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